차움의원·차움한의원 과장광고로 환자유인

복지부, 성광의료재단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2016-12-27     신은주 기자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이 과장광고로 환자를 유인하는 등 의료법 위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이 개설한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의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강남구 보건소와 ‘차움의원 홈페이지(www.chaum.net)’상의 의료광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움의원의 경우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 의료기관(대사증후군 전문센터)인 것처럼 거짓광고를 했다.

또 ‘차병원 그룹’ 전체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및 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마치 차움의원의 성과인 것처럼 광고를 했으며,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은 별개의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차움의원을 방문하면 의과와 한의과 진료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차움의원에 대해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 차움의원 원장은 고발을 하도록 강남구 보건소에 요청했다. 차움한의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 차움한의원 원장은 고발을 하도록 강남구 보건소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또 차움의원 및 차움한의원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을 고발토록 강남구 보건소에 함께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