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기식 원료 인정 관련 설명회 개최

“기능성 원료 인정 절차‧방법 등 설명할 것”

2016-11-14     신은주 기자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건강기능식품 업체,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관련 설명회를 오는 21일 aT 센터 그랜드홀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관련 업체 등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기능성 원료 신청자의 범위 확대, 심사 개선 사항 등을 설명해 기능성 원료 신청에서 인정까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정 개정 사항 ▲기능성 원료 심사 및 개선 사항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시 제출 자료 작성 방법 ▲올해 발간된 기능성 평가 가이드라인 안내 등이다. 특히 기존 영업자들과 시장에 새로 진입하려는 신청자들을 위해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내년부터 시범 도입되는 인체적용시험 계획안 사전검토 지원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시 간

주요내용

13:30~14:00

(30분)

등록 및 안내

14:00~14:10

(10분)

인사말씀

14:10~14:30

(20분)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정 개정

14:30~15:00

(30분)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제출자료 작성의 이해

15:00~15:40

(40분)

기능성원료 심사

(기준·규격, 안전성, 기능성)

15:40~15:50

(10분)

Break time

15:50~16:20

(30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라인

16:20~16:50

(30분)

설문조사 및 질의 응답

16:50~17:00

(10분)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