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알부민주사제 등 급여 확대

3만여명 환자 보험혜택…환자부담 366억원 감소 기대

2016-07-29     신은주 기자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알부민주사제, 소아 관절염 치료제, 소아 암환자 빈혈 치료제 등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이번 건보적용 확대로 시행 첫해 총 3만여명의 환자가 보험혜택을 받게되고, 환자 본인부담 약제비는 연간 366억원 감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2013년 6월부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 중이며, 6월 현재 항암제(59개), 희귀질환치료제(63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총 170여개 품목에 대한 보험 적용을 확대했다.

올해는 특히 대상 환자는 많으나 개별 체감도가 낮은 ‘중증질환 치료 전반에 적용되는 약제’, 환자가 소수여서 정책 소외 우려가 있는 ‘소아 및 희귀질환 치료 약제’의 보장성 강화를 중점 추진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임상진료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보험급여 기준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