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X-ray·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허용돼야”

한국규제학회 학술대회…“양방과 다르다는 이유로 사용제한 근거 될 수 없어”

2016-06-15     김춘호 기자
◇한국규제학회가 9일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한의의료 진입규제의 타당성 진단’을 주제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정부의 각종 규제에 대한 개혁방안을 연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규제학회의 전문가들이 “한의사도 X-Ray나 초음파 등과 같은 범용의료기 사용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규제학회(회장 김진국·배재대 교수)는 9일 오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016 한국규제학회 춘계 학술대회를 열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이런 논쟁의 발생원인은 이원화 된 현행 의료법의 모호한 규정에 대한 해석 때문”이라며 “(정부는)한의사에게도 X-ray·초음파 진단기 사용과 의료기사 지휘권을 인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진국 회장은 “X-ray·초음파 진단기기 등의 의료기기 사용 주체에 관한 논란은 이원화 된 의료법에 대한 의료행위의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한의와 양의의 이론적 체계 차이가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한의대에서도 X-ray·초음파 진단기기는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통해 얻은 의료정보와 진단결과가 한의학과 양의학적 의학체계에서 활용될 수 있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당연히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안압측정기 등의 자동해석의료기기와 X-ray, 초음파진단기기 같은 단순해석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적어도 사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의료기사 지도권과 관련해서도 “의료기기에 따라 제한된 범위긴 하겠지만 한의사도 그 주체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 개선을 해야 한다”며 “한의사의 치료와 진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에서 도출된 정보가 더욱 활발하게 활용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 역시 진단기기 등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는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규제학회의 이 같은 발표 직후 의사협회에서는 “공정성이 결여된 토론회였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번 학술대회가 주제 선정에서부터 토론자 섭외까지 모든 것이 한방을 대변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