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 인정여부 등 5개 항목

2015-06-30     김춘호 기자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신경절단술 수가산정방법 및 인정여부 등 5개 항목에 대한 내역을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외이도의 선천성 결여로 인한 양측 전음성 난청 상병에 외과적 치료 시도 및 청력개선 관찰 없이 시행한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 인정여부 ▲감각 신경성 난청 등 상병으로 검사결과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 실시한 인공와우이식 인정여부 ▲제2형 당뇨병에 수회 실시한 미량알부민검사 인정여부 ▲강직성 척추염에 투여한 TNF-α inhibitor 제제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