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2015년 의약품 GMP 정책 종합설명회’ 개최

의약품 제도 및 품질관리기준 규정·제도 개선방향 발표

2015-04-20     박애자 기자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오는 29일 건설공제조합에서 제약사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2015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정책 종합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에 가입 후 후속 조치로서 새로 마련하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과 올해 발간한 ‘완제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GMP 가이던스’ 등에 대해 설명하고 GMP 관련 변화된 제도 등을 안내해 제약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GMP 정책 추진 동향 ▲의약품 GMP 고시 제정(안) 해설 ▲ 의약품 GMP 가이던스 해설 ▲PIC/S 기반 수출지원 사업 현황 등이다.

또한, 식약처가 의약품 수출 대상국 규제사항의 파악·관리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신규로 추진하는 ‘글로팜엑스(의약품 수출 해외 규제 이슈관리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계획도 함께 설명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새로 시행되는 GMP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돕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며, 앞으로도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