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원료로 사용 불가한 이엽우피소 사용 제품 회수

2014-12-22     김춘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유니팜(충북 청주시 소재)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를 사용하여 제조한 ‘아이키텐플러스’, ‘아이키텐업’, ‘아이180플러스’ 3개 제품에 대해 추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회수제품 사진

이번에 회수 대상으로 추가된 유통기한의 제품은 ‘아이키텐플러스’의 경우 2016년 5월 25일, 5월 26일, 5월 27일 등의 제품, ‘아이키텐업’은 2016년 10월 13일, 10월 15일, 10월 17일 등의 제품, ‘아이180플러스’는 2016년 6월 30일, 9월 14일, 9월 16일 등의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들은 해당 업체(유니팜)가 지난 10일 불법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것을 적발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불법 제조한 사실을 확인하여 회수하게 됐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 추가 회수대상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