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제조 한약 인터넷 판매 한약사 적발

식약처, 약사법 위반 혐의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

2014-12-08     김춘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불법으로 한약을 제조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충남 당진 소재 A약국 개설자 한약사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내방 환자를 대상으로 조제하지 않고 누구나 복용할 수 있도록 불법으로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 제품은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함에도 인터넷을 통해 주문받아 209명에게 총 1만2330포(약 2500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소비자는 온라인을 통해서 제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고 “의약품을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단속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