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보험용 한약제제 경진제약 등 3개사 9품목 추가 등재
경진갈근해기탕-경진반하사심탕-경진소시호탕 등
2014-04-21 김춘호 기자
이번에 추가 등재된 품목은 ▲경방신약 1품목(경방갈근해기탕) ▲경진제약 3품목(경진갈근해기탕, 경진반하사심탕, 경진소시호탕) ▲정우신약 5품목(정우복령보심탕, 정우삼소음, 정우삼출건비탕, 정우승양보위탕, 정우행소탕) 등이다.
이번 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38호, 2014. 3.6)를 고시 한 것이며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