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결과 통보 준수율 1%?

김정록 의원실 조사결과 시행규칙 법규위반율 '99~100%'

2013-10-21     김춘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7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를 실시하였으나, 관련 법규 등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6조3항을 보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사 등에 그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실에서 조사한 결과, Y병원은 8월 기준으로 43건을 청구 했으나 법적기한 15일내에 심사결과를 받지 못했다. 또 청구건 대비 법규위반율이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C병원의 경우에도 1890건을 청구 했으나, 15일 이내 통보받은 건수가 단 1건에 불과해 99%의 위반율을 보였다.

이에 김정록 의원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결정 통보 법적기한 위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관련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