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심사지침 2항목 신설

2013-08-04     홍창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 및 급여비용 청구에 혼란이 없도록 신경차단술 관련 2항목에 대한 심사지침을 신설했다.

이번 심사지침은 하지수술 시 마취 목적으로 수종의 신경차단술 실시 때 수가산정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조영술 및 신경차단술 등의 경우 관련 고시에서 제출토록 돼 있는 영상자료의 세부 적용기준을 정했다.

이번 심사지침 신설로 심평원장이 공개한 심사지침은 모두 70항목(행위 58항목, 치료재료 8항목, 약제 5항목)이 됐다.

이 지침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탈/심사정보/급여기준/심사기준조회에서 심사지침을 검색하거나, 기준 법령/급여기준/행위/심사지침으로 들어가 볼 수 있다.

홍창희 기자 chhong@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