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직 등 모성보호 여성사각지대 여전

2003-05-30     
노동부, 6월 한달 집중점검 및 사법처리


3년째 서울의 한 개인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A(28) 씨는 얼마전 딸아이를 출산한 뒤 회사에 나가자마자 평소의 두배이상 늘어난 업무량에 그만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낳은 지 백일도 안된 아이가 걱정스런 마음에 상사에게 출산이전 업무량만큼의 수준으로 맞춰 달라는 양해를 구했지만 “못하겠으면 그만 두라”는 냉정한 말 한마디가 되돌아올 뿐이었다.

지난 2001년 11월 이후 산전·산후 휴가기간 확대 등 모성보호제도 실시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성근로자들의 불평등대우가 잇따르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노동부는 이달 한달 간 의료직 등 모성보호 사각지대에 대한 지도점검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관행적으로 ▲임신 및 출산 시 권고사직 강요 ▲육아휴직 요구시 해고 등 불이익 조치 ▲산전·산후 휴가기간(90일) 단축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이 적발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력히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향후 취약계층의 모성보호 및 고용평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업종별은 물론,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