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단원’ 관련 제소 아직 없다

한의계 “비윤리적 행위 징계” 시끌

2010-10-14     이지연 기자
‘의단원’ 관련 제소 아직 없다

일반인 “자정의지 능력 의심” 비판
한의계 “비윤리적 행위 징계” 시끌

10월2일 ‘그것이 알고 싶다-의단원’ 편에서 일부 한의원이 무면허자를 소개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의식치료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밀풍 리농씨가 7개의 한의원 네트워크를 통해 환자 치료 의뢰를 받은 것이다. 특히 이 네트워크 한의원에서 판매한 미네랄워터가 실제로는 식수용으로도 사용하기 힘든 성분까지 검출된 오염된 물인데도 이를 200CC당 2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때문에 한의계 내부에서는 의료인의 품격을 훼손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관련자들을 하루 빨리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도 윤리위원회는 아직 이들 회원들에 대해 제소를 하지 않았다. 이웅정 한의협 윤리위원장은 회원들에 의한 의단원 관련 제소가 10월11일 현재까지 윤리위에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의원을 통해 의단원을 소개받아 사망한 환자의 유족들이 법적인 대응까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의 조아람 작가는 “유족들은 의단원을 소개했던 한의원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원한다는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들었다”며 “의료전문 변호사의 의견은 문제의 한의원들에 대해 사기죄로 민사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실제 소송을 준비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환자 가족들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방송에 출연했던 간사랑동우회의 윤구현 총무는 “의단원과는 몇년 전 사이트 내 광고 게시글 게재로 잠시 법적인 다툼이 있었다”며 “우리 동호회에 의단원과 관련한 피해 사례는 접수된 바는 없지만, 간염환자 전문이라는 모 한의원과는 현재 1년여째 서로 명예훼손 혐의와 약사·의사법 및 사기죄 혐의(임상시험을 빙자한 광고)로 맞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구현 총무는 이어 “양방 쪽은 그래도 의료계 내부에 대한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존재하고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는데 한의사들은 내부적으로 어떤 자정장치가 있는지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며 “법적인 처벌에 앞서 한의사협회든, 몇몇 뜻있는 분들이 나서든 한의계가 전문가 집단으로서 자정능력이 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자정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내과 전문의는 “복지부 식약청 산하에 모니터위원회가 있고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고, 민간 영역의 감시시스템도 없다”며 감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방송 이후 사이비 의료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장치를 마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