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등재약제 행정처리 기간 단축

월 단위 처리 방식으로 변경

2010-03-19     이지연 기자
급여 등재약제 행정처리 기간 단축
월 단위 처리 방식으로 변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직무대리 이동범)은 급여 등재약제의 제품명 변경 등 행정 업무처리에 대해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처리 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객 입장을 고려한 월 단위 처리 방식으로 변경해 2010년 3월16일 접수 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매월 고시되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등재약제의 변경(제품명 등), 삭제(허가 취소·취하 등) 및 신설(양도·양수, 수입·제조 전환)에 대한 접수부터 고시되기까지의 처리기간을 약 15일 단축하고, 접수 마감일을 매월 15일에서 월 단위로 변경해 당월 접수, 익월 말 고시로 행정 처리일정에 대해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