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보수교육 과태료 폐지
2009-07-03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그동안 의료인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과태료 부과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 8월까지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2월경 복지부가 발표한 ‘보건복지가족부 규제개혁 추진과제 97개안’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한의사·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은 보수교육 8시간을 미이수 했을 때 과태료 70만원과 함께 2차례 위반시 7일 동안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는 등 이중으로 제재를 받았다. 복지부가 발표한 개정안은 1차 위반 시 우선 ‘경고’ 조치 후 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반한 경우 2차로 자격정지 7일의 행정처분만 받게 된다.
민족의학신문 최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