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독시술 양의사 면허정지 판결

2003-03-18     
한의사가 아닌 양의가 봉독시술을 했다면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9일 봉독시술 이유로 의사자격 1개월 정지처분을 받은 홍 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봉독요법에 대해 동·서양을 막론하고 연구가 돼 있다고 주장하지만, 봉독요법이 학문적으로 인정되는 진료행위인지 여부는 진료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리 평가해야 한다”며 “한의사는 한의사 자격면허에 의해 봉독시술을 할 수 있지만 양의사가 식약청에서 허가받지 않은 봉독을 사용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라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 3월 관절염 환자에게 봉독시술을 해 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1개월 정지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