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시험 응시범위 확대

2003-03-18     
복지부,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현재 간호학과가 개설돼 있는 실업계고등학교 간호관련학과 졸업자에게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는 내용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복지부는 간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받아야만 응시가 가능했던 것을 범위를 확대해 실업계고등학교 간호관련학과 졸업(예정)자들에게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까지 간호조무사는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서 학과교육 740시간과 학원장이 위탁하는 의료기관에서 780시간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만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했다.

영신여자실업고 등 5개교에 설립돼 있는 간호관련학과 재학생은 모두 1천220명이며, 이중 내년 2월 졸업예정자는 39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