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공포돼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기준 및 절차가 개선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일수가 365일로 제한된다.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급여여부 결정시 경제성 평가 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90일의 결정시한을 150일로 연장하고 소급적용 원칙에서 장관이 고시하는 시점으로 적용시기를 개선해 요양기관과 가입자 등의 신의료기술 적용과 관련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결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장관이 직권고시하는 경우에는 소급적용 하도록 해 수급권 침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또한 건강보험 요양급여일수를 365일로 제한하되 중복되는 만성질환이나 만성질환 이외의 새로운 상병이 있는 경우는 요양급여일수 상한에서 감하여 만성질환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 비급여대상이었던 MRI, 초음파검사 등 62개 항목의 행위·약제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비급여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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