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성실 보험 청구'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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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성실 보험 청구'홍보 강화
  • 승인 2003.03.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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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침 등도 사례별 분석 후 심사 방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의학회와 시·도지부에 진료기록부 성실 기재와 기재된 대로 청구할 수 있도록 교육실시와 홍보강화를 촉구했다.

최근 개최된 심평원 서울지원 한방분과위원회에서는 한방요양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요각통 등 10대 만성퇴행성질환자의 장기내원으로 과잉진료·과다진료비로 연결되는 사례가 많아 진료비 심사에 어려움이 커 과다·고액진료 청구가 되지 않도록 사례별 주의통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또한 최근 한방의료와 관련해 크게 제기되고 있는 민원대상인 특수침 시술 등도 사례별 심층분석을 통해 한의요양급여수가의 특성을 감안해 신중하게 적정심사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의 한 관계자는 한의계가 10대 주요상병별 적정진료 회수와 기간, 시술방법 등 ‘진료지침’을 조기제정해 양질의 한의요양서비스 보장과 학문적 근거에 바탕을 둔 진료비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

이에 대해 한의계에서는 심평원의 의견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반응이다.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상병의 정의·증상기준·통상적인 진료기간 등 ‘진료
지침’을 제정하는 것은 많은 재정과 시간이 뒷받침 되어야하는 장기적인 연구과제로 조기제정은 현실성이 결여된 것이며 오히려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양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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