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13조로 된 이 법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매 5년마다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암관리사업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가암관리위원회를 복지부 장관 소속아래 두도록 되어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암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는 암의 예방, 진단, 치료기술발전을 위한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과 암조기검진사업 및 암등록사업을 실시해야하며 국가는 암환자에 대한 진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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