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녹용제조 업체 파산 위기감 고조
상태바
국내 녹용제조 업체 파산 위기감 고조
  • 승인 2003.03.18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외국서 제조시 원가 30% 절감, 가격경쟁력 상실
성상검사 없이 제조, 불량 녹용 혼입 우려

국내 녹용제조업체들이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젖어있다. 식약청에서 입안예고 된 절편녹용이 곧 고시돼 시행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에서 뉴질랜드 등으로부터 절편녹용이 들어올 경우 가격경쟁력에 뒤진 국내 업체는 경쟁 상대가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녹용제조 및 수입업체의 모임인 한수회에서는 “절편녹용의 수입을 허용할 경우 뉴질랜드 업체의 절편녹용은 아무런 조건 없이 품질기준에 적합하면 유통시키고, 한국 업체의 절편 녹용은 전지상태부터 검사해야 하는 모순이 나타날 것”이라며 “한국의 제조 및 유통업체를 경쟁우위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퇴출시킨 후 한국의 녹용시장을 평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수회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뉴질랜드에서 절편녹용을 그대로 수출할 경우 국내 제조녹용과 가격이 30% 이상 차이가 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 녹용업체 관계자는 “복지부가 5년 간이나 끌어왔던 절편녹용 수입문제를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녹용의 품질관리 역시 현행 약사법에 의해 관리되는 다른 한약재처럼 동일하게 관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법의 형평성 원리에 의해 국내 제조업체 역시 뉴질랜드와 같은 조건 하에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성상에 대한 검사 없이 절편돼 이화학검사만을 거친 상태에서 녹용이 유통될 경우 품질의 저하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외국에서 성상검사 없이 녹용이 제조될 경우 미성숙 뿔(1년생 사슴뿔)이나 절단 후 다시 자란 뿔도 절편해 회분함량이나 건조감량에만 통과하면 녹용으로 유통될 수 있고 이를 육안으로는 식별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한약규격집에 규정돼 있는 형태나 길이, 지름 항목은 사실상 소멸되는 것을 뜻해 다른 약재의 성상기준문제로 까지 확대될 공산이 크다.

이제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