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불법 물리치료 행위’ 단속에 내재된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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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불법 물리치료 행위’ 단속에 내재된 문제들
  • 승인 2003.03.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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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요법사 자격 신설만이 능사 아니다
간호조무사제 정착과 업무영역 확대 시급

전북지역의 한의원 물리치료 단속은 여러 면에서 한의계에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한의계 관계자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한방의료기관내에서의 한방요법에 대한 정의와 한방요법사제도의 신설, 혹은 간호조무사의 역할규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복잡한 문제가 내재돼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물리요법과 한방요법의 차이 무시

검찰의 주장은 ‘한의사가 의료기사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물리치료기사를 채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한의원 종사자들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라 하더라도 한의사가 직접 장비를 조작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내용이었다.

이런 주장은 ‘한의사가 한방이론에 입각한 한방물리요법용 의료기기는 사용할 수 있으며…한의사의 지도를 받더라도 간호조무사는 물리치료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복지부 유권해석(99. 6. 16)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방의 ‘물리치료’와 한방의 ‘물리요법’간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정부의 유권해석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검찰에서 단순하게 적용시키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낳고 있다.

한방요법사제도 신설이냐 간호조무사의 활용이냐

의료기사지휘권이 없다는 이유로 단속되자 한의계는 한방요법사 자격을 신설하여 한의사의 지휘를 받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일고 있다. 한방요법사 자격의 신설은 한의사의 보조인력으로서 한방요법과 관련한 단속에서 일거에 벗어날 수 있는 제도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반대론도 적지 않다. 하나의 직능이 신설되면 일정한 환자수요가 있는 일부 대형 한방병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한방병원과 한의원이 고용의무를 수용하지 못해 자칫 한의사의 족쇄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오히려 지금처럼 한방요법사가 없이 한의사가 하고 필요한 경우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을 넓혀 간단한 한방요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지금도 침에다 전기를 연결하는 침전기자극술도 진료보조행위로서 인정받고 있는 터에 전자요법을 한의사의 지시·감독아래 실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일부 한의사들은 물리치료기사를 고용할 능력이 없는 양방의원급이 양의사의 오더에 따라 간호사가 처리하는 관행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 점에서 간호조무사의 한방요법 업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이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물리치료와 한방요법의 개념정리를 명확히 할 것, 한의원 종사자를 합법적 자격을 갖는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것, 양방식 간호조무사 양성방식에 한의학적 특수성을 반영할 것 등의 선행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초동대응의 실패

이 사건이 터지자 한의계 관계자들은 초등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는 양의사도 포함돼 있는데 양의사들은 소명을 충분히 해서 심각한 처벌은 받지 않은 반면 한의사들은 설득력있는 소명을 못해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양방의 물리치료와 한방의 한방요법이 다름을 분명하게 설명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누구의 책임인가

일만 터졌다 하면 어김없이 나오는 말이 ‘한의협은 뭐하나’라는 지적이다. 이 사건은 1차적으로 지부나 분회가 중심이 되고 중앙회는 협의해주는 구도를 갖추면 적정하다고 보는데 대부분 일도 해보기도 전에 중앙회에 책임을 지우는 경향을 띤다. 그런 점에서 몇 년전 안양시에서 일어난 낭탕근사건은 모범적 사례로 꼽힌다. 안양 시는 낭탕근 사건이 발생하자 기동력있게 전문가를 수소문한 끝에 관내 거주 한의대 본초학 교수를 통해 창출에서 독초인 낭탕근을 발견함으로써 분회 차원에서 사건을 말끔히 해결했다. 마찬가지로 한의협도 지역문제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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