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 품질 장엽 대황 수입길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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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 품질 장엽 대황 수입길 막혀
  • 승인 2003.03.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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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전 7개정 ‘sennoside A 0.25% 이상’ 불합리

사진설명-중국 감숙성 해발 3천m 이상의 높은 지역에서 자란 장엽대황을 건조한 모습.

양질의 중국산 大黃이 국내의 불합리한 시험기준으로 수입이 되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 감숙성 해발 3천m 이상에서 자랐고 10월에 채취해 껍질을 벗기고 양건한 掌葉大黃이 국내의 시험기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 유럽으로 수출되는 연분홍 빛의 최상품 대황도 우리나라의 약전 기준에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나 조속한 기준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모두 대황의 지표물질로 돼있는 sennoside A 함량이 기준치 0.25%를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옴니허브닷컴의 허담 원장(대구 태을양생한의원)이 품질이 우수한 대황을 국내에 공급하기 위해 산지에 직접 들어가 구입한 장엽대황을 한국수출입협회 의약품시험검사소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나타났다. 또 중국의 천진약업사에서 독일 등 유럽으로 수출하는 최상품 장엽대황에 대해서도 한국한의학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지표물질 함량이 낮게 나왔다는 것이다.

허담 원장은 “중국에서 유통되는 최상의 대황에서 지표물질 함량이 미달 됐는데 이보다 낮은 품질의 것으로 보이는 국내 유통 대황은 어떻게 수입이 됐는지 의문”이라며 “정식 검사를 거쳐 기준을 통과한 것이라면 기준이 거꾸로 된 것 아니냐”고 의문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경원대 한의대 이영종 교수는 “1996년 일본의 약국방 13개정에서 sennoside A가 0.25%이상이라는 조항을 대한약전 7개정에 그대로 옮겨 적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기준과 맞지 않을 수 있다”며 “정확한 기준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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