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편옥용 수입 허용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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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편옥용 수입 허용 임박
  • 승인 2003.03.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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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한의계 우려 속 이르면 내년부터

절편녹용의 수입이 이르면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내 녹용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의문시되고 있다.

또 농민들은 직접 뉴질랜드로 찾아가 5년 이내에는 개방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내 조직을 강화하고 있어 개방에 따른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소식통에 의하면 절편녹용의 수입허용은 이미 뉴질랜드와 협의를 마쳤고, 식약청이 오는 10월까지 기준안을 만들어 뉴질랜드에 전달해 이르면 내년부터 수입이 허용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계에서는 밀수입된 녹용의 원료의약품 둔갑과 수입과정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녹용의 수입풍토를 어느 정도 정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반면, 순록 등 동속근연동물의 뿔이 절편 돼 녹용과 섞일 경우 사실상 분별이 불가능해 의료의 질을 하락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에서 인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녹용시장뿐만이 아니라 한의계 전체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절편녹용의 수입허용은 사실상 외국의 한약재 제조를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해 부실한 규격화제도로 영세해진 국내 제조업체를 더욱 곤경에 빠뜨릴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한국양록협회(회장 김은성)는 지난 6월 21일 절편녹용 수입저지를 위한 농가대표단(단장 배소식 양록협회부회장)을 뉴질랜드에 파견해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및 농림부 양록위원회(GIB) 등과 면담 및 회의를 통해 5년 내 개방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표단은 21일 2차례에 걸친 뉴질랜드 양록위원회와의 회의에서 한국 내 양록농가 피해와 품질관리 제도 미비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조기 수입개방 시도는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음을 경고했다.

이에 대해 뉴질랜드 양록위원회 및 정부 관계자는 제한 없는 무역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절편녹용 수입협상이 7년간 지속돼온 점을 들어 5년의 유예기간 설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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