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한약재 대대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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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한약재 대대적 단속
  • 승인 2003.03.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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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중 유통단계별 역추적 조사 실시

한방의료기관도 대상

불법 한약재유통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행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의약품의 유통을 감시하는 기관인 식약청이 단독으로 벌이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의 총괄 아래 북부지청 시·도 그리고 농산물로 수입된 부정의약품의 감시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공조해 단속을 벌이는 것이어서 파문이 크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업계관계자 등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단속대상 품목의 선정과 지역 등을 토의한 데 이어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도권 충남 경북지역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인 이번 단속은 지금까지 제조업체나 도·소매상을 대상으로 불법한약재의 취급 여부를 조사했던 것과는 달리 한방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을 통해 유통 단계별 역추적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단속에 적발되는 제조업체나 도·소매상은 물론 의료기관도 전원 검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번에 중점으로 단속 대상에 오른 품목은 △국산·수입산의 가격차가 크고 감별이 어려운 품목 △식품용으로 수입돼 한약재시장 유입이 우려되는 품목 등이다.

따라서 식품용으로 다량 수입된 수급조절 품목 14종과 감별이 어려워 원산지변조가 우려되는 길경 두충 복령 산수유 산약 시호 황련 황정 등 8종이 중점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들 품목이외에도 비규격 한약재가 발견될 경우 문제가 될 우려가 높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식품용 수입한약재의 불법 전용과 수입한약재의 원산지 변조의 경우 농산물 원산지표기법을 적용할 방침이어서 이번 단속은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원산지표기법을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우리한약재살리기본부의 김주영 총무(서울 약촌부부한의원)는 “약재창고를 점검해 비규격품이 발견되면 즉시 거래하는 도매상에 약재를 반품한 후 규격포장을 해서 다시 납품을 받는 등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식용수입한약재 불법전용차단을 통한 유통질서 확립과 불법·저질 한약재의 유통근절을 통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지 않을 수 없다”며 의료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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