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川貝母' 한약규격집 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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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川貝母' 한약규격집 수재
  • 승인 2003.03.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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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 지각 등 명칭 변경

한약규격집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

대한약전외한약격집에 川貝母가 새로운 약재로 수재되고 감국 강활 등 40종의 한약재에 대한 규정이 개정됐다.

식약청은 지난 5월29일 이같이 한약규격집 개정을 공고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천패모가 독립돼 한약규격집에 수재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절패모라고 유통되는 패모는 실증에 투약되는 약재인 반면 중국 사천성에서 재배되는 천패모는 허증에 쓰는 약재로 이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성상에 따라 松貝와 靑貝로 나누어 수재된 천패모는 권엽패모 Fritillaria cirrhosa D. Don, 암자패모 F. unibracteata Hsiaoet. K. C Hsia, 감숙패모 F. prezewalskii Maxim. 또는 사사패모 F. delavayi Franch로 규정돼 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 중 특이한 것은 艾葉의 성상 중 “이 약은 지상부의 윗부분을 잘라 20 ∼ 25 cm 길이의 다발로 묶여 있다. 줄기는 지름 1 ∼ 4 mm이며 짧은 흰털이 밀생하여 엷은 황백색을 이루고 5∼8 개의 세로줄이 있다”를 “이 약은 압축된 잎과 그 조각으로 되어 있고 종종 가는 줄기를 함유한다”로 하고, 정유함량 중 “0.15 mL 이상(100 g)”를 “0.1 mL 이상(50 g)”로 개정한 것이다.

또 사상자의 명칭을 蛇床子 Cnidii Fructus로 바꾸고, 정의 중 “사상자 Torilis japonica Decandolle 벌사상자 Cnidium monieri (L). Cuss)”를 “벌사상자 Cnidium monieri (L). Cuss) 및 사상자 Torilis japonica Decandolle”로 개정했다.

이와 함께 지각은 지각의 명칭을 枳殼 Aurantii Fructus Immaturus으로 하고, 정의 중 “광귤나무Citrus aurantium L.,(운향과 Rutaceae)의 채 익지 않은 열매를 둘로 쪼갠 것이다”를 “광귤나무 Citrus aurantium L., 여름귤나무 C. natsudaidai Hayata 및 그 재배변종(운향과 Rutaceae)의 미숙과일이다.”로 바꾸고, 성상 중 ‘반구형’을 ‘구형 또는 절단되어 반구형’으로 개정했다.

그리고 烏頭의 명칭을 川烏로 바꾸었다.

또 녹각의 정의 중 “馬鹿 Cervus elaphus Linne (사슴과 Cervidae) 및 동속근연동물의”를 “馬鹿 Cervus elaphus Linne 및 大鹿 Cervus canadensis Erxleben (사슴과 Cervidae)”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밖의 약재는 대부분 회분 건조감량 엑스함량 등을 수정한 것으로 이는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으로 문제가 되어왔던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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