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공정서에 수재된 약재에 마약성분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인인 한의사가 마약사범으로 몰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김명섭 의원 등 여야의원 21명은 17일 한의사를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안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양귀비·아편 등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를 마약류로 규정하여 약사 및 한약사가 이를 조제해 판매할 수 있으나 한의사는 의료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이 법에 저촉되는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의사, 치과의사 및 수의사는 마약류를 의료 또는 동물의 진료목적으로 투약하거나 처방할 수 있었으나 한의사만이 배제된 것은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돼 왔다.
따라서 김명섭 의원 등은 한의사도 마약취급의료업자에 포함시켜 한방의료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법이 정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의 취급, 투약 등에 있어 엄격히 관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어 이 법의 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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