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의료기관 약사감시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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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의료기관 약사감시 추진 중
  • 승인 2003.03.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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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격 한약재 유통 차단, 5월 중순경 실시될 듯

한방의료기관의 규격한약재 취급에 대한 약사감시가 곧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한 소식통에 의하면 규격 한약재 유통의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정부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복지부가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약사감시를 실시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르면 5월 중순경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약사감시는 과거와 같이 약업사 등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상당한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우리한약재되살리기 운동본부가 한방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벌인 결과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양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비규격 한약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단속이 사회문제로 이어질 공산도 있기 때문이다.

한약재의 품질을 떠나 약재실에서 비규격 한약재가 하나라도 발견될 경우 투약 여부와는 관계없이 부정의약품 사용으로 결론지어지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전체 한의계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의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한방병·의원 관계자들은 한약재 규격화제도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어서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

운동본부에서 실시한 자율점검에서 비규격품이라는 지적에 의료기관 관계자는 “약업사에서 구입한 것인데 무엇이 잘 못된 것이냐”며 반문하는 형편이었다. 또한 보건소의 점검관계자는 포장 여부와 무게를 달아보는 수준으로 공무원들도 규격화 제도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식품원료로 수입된 한약재가 원료의약품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고 한약재의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규격화제도의 정착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또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약재시장 개방을 고려할 경우 국산 한약재를 보호할 길은 규격화제도의 강화뿐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규제개혁위에서 심의 중인 규격대상 품목의 확대도 이달 중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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