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자가규격 허용 국내만 적용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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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자가규격 허용 국내만 적용 불가능
  • 승인 2003.03.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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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한약재 확대는 규제개혁위서 발목

중국이 WTO에 정식으로 가입한 상태에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한약재와 수입한약재를 차별적으로 대우할 수 있을까?

즉, 국내에서 농민들이 생산한 한약재는 제조업체를 거치지 않고 자가규격을 해 도매상과 한방의료기관에 판매가 가능한 상태에서 중국에서 재배된 수입한약재만을 규제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같은 질의에 최근 외교통상부는 “WTO와 TBT(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상)에 양국간에 양허표시에 기재되지 않은 이상 중국 농민이 동법령(한약관리규정)에 따라 한방의료기관 등에 직접 판매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즉, 기구 가입국간에는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으므로 중국농민에게도 내국인 대우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한약재의 제조를 단순히 농산물 제조 수준으로만 보려는 기존의 관념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산 한약재의 생존을 어둡게 하고 있다.

복지부가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한약재를 현 69종에서 100종 이상으로 확대하고 향후 5년 내에 공정서에 수록된 514종의 한약재를 모두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침이 또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위는 농민이 생산해 자체적으로 제조한 한약재와 제조업소에서 제조한 한약재와 차별성이 없고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내는 일로 과다한 규제를 풀고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현 정권의 원칙과 배치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국산한약재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외국에서 생산된 한약재와 차별화밖에 없다”며 “그것은 한약재를 원료의약품으로 철저한 관리가 밑받침 돼야 하는 것인데 이를 뻔히 알고 있을 정부가 이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식품원료로 국내에 들어온 한약재로 인해 산지 한약재 가격보다 약재 시장의 한약재 값이 오히려 싼 현실이고, 이로 인한 경제적 이득은 일부 수입업자와 중간상인이 챙기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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