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를 통해 본 한방의료의 변천과 정체성(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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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를 통해 본 한방의료의 변천과 정체성(7)
  • 승인 2006.07.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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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방의료 관련 법규의 현황

1) 법규의 분류

한방의료에 관련된 보건의료법규는 내용과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표 6>과 같이 8개로 나눌 수 있다.
법규를 나누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데 대한민국 법령집에서는 제36편 보건·의사, 제37편 약사로 나누어 보건·의사는 제1장 행정조직 및 통칙, 제2장 보건(식품위생 공중위생 예방보건 검역), 제3장 의사와 혈액관리로 나누어 관련 법을 정리하였다. 약사는 제1장 행정조직, 통칙, 제2장 약사, 제3장 마약 등, 제4장 화장품으로 구별하였다.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의 연구(1)에서는 국가보건의료체계 구성요소별로 보건의료자원 개발(인력, 시설, 장비 및 물자, 지식), 자원의 조직적 배치(국가보건당국, 의료보험, 기타정부기관, 독립민간부문), 보건의료제공(예방 및 건강증진, 1, 2, 3차의료, 응급의료)으로 나누었다. ※ 註) (1)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의료법규체계 정비방안 기초 연구, 1997

손(2)은 보건의료기본법 하부법률로 보건의료체계의 관리, 국가의 공공보건의료행정, 특정인구집단의 건강관리, 특정질환 관리, 보건의료의 재원조달에 관한 법률로 나누었다. 한편 실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복지부 각 국 소관 법률은 <표 7>에 정리하여 놓았다. ※ 註) (2) 손명세, 보건의료법제의 변천 - 그 평가와 전망, 법제처 511, 2000

법규를 나누는 방식은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다. 대한민국 법령집은 국가가 담당하고 있는 보건의료 부문을 기준으로 나누었고 보건의료관리연구원은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입장에서, 손은 보건의료관련 법률의 내용에 따라 나누었다.
그러나 실제로 법률을 적용하고 이용하는 담당자는 보건복지부이기 때문에 소관 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한방의료에 관련된 보건의료법규를 내용에 따라 분류하였다. 한방의료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같은 것은 의료에 관한 법률이라도 제외되었다.
한편, 중요하게 생각되어 항목을 달리하여 크게 나눈 것도 있는 데 한약 및 건강식품에 관한 법규가 그 예이다. 실제 한방의료가 국민에게 서비스되는 과정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하였다.
또 한가지 아쉬운 것은 여기에 제시된 한방의료 관련 법규가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동안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법규를 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모아왔지만 빠진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표 7> 복지부 국별 소관 법률 (생략)

2) 법규의 내용

(1) 보건의료 기본 법규로서 보건의료기본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이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의료기본법 =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의료에 대한 다른 법률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제9조) 선언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다.

(2) 보건의료체계의 관리에 대한 법규로는 의료법이 있고 한의학에는 한의약육성법이 있다.

▲의료법은 조선의료령(1944년), 국민의료법(1951년)을 계승하여 1962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하였다.

그동안의 개정 내용 중 한방의료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전쟁 와중인 1951년 9월 25일 법률 제221호로 국민의료법 공포
- 이전의 ‘조선의료령’(1944년 8월 21일 제령31호로 반포)과 기타 본법에 저촉되는 모든 법령을 전부 폐지. 이 법은 이전에 적용됐던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모두 인정하여 조선의료령을 계승하였으나 한지의사, 한지치과의사, 한지의생의 자격시험을 폐지하고 ‘의생’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와 동일한 자격의 ‘한의사’로 격상.
- 의료업자는 ‘제1종 의료·치과의사, 제2종 한의사, 제3종 보건원·조산원·간호원’으로 의료기관은 ‘병원·의원·한의원·의무실·요양소와 산원’로 구분
- ‘제2조에 한의사, 제3조와 제8조에 한의원, 제13조에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나온 자로서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자격을 획득하게 함’ 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의사와 동일하게 함.

② ‘의료법’으로 명칭변경과 한의사응시자격 규정 개정 (1962. 3. 20)
한의사의 자격 및 응시자격 규정인 제14조 제2항에서 ‘국공립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과대학과정 중 최종 2년간 한방의학과에서 한방의학을 전공한 자로서 한의학사의 학위를 받고 한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함.

③ 한양방 의료이원화 정립 (1963. 12. 13)
제14조 제2항은 한의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종전의 ‘최종 2년과 국공립대학교’ 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대신 ‘의과대학 한의학과에서 한방의학을 전공한 자로서 한의학사의 학위를 받고 한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개정.

④ 한방병원 규정 신설 (1973. 2. 16)
의료기관의 종별 규정에 한방병원과 조산소가 추가되었으며 간호사 외에 간호보조원의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외에도 한지의료인과 의료유사업자가 계속해서 의료업무 또는 시술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안마사에 대한 규정이 추가.

⑤ 한의사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 (1975. 12. 31)
한의사도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확대.

⑥ 보수교육의 의무화 (1981. 12. 31)
의료인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였고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의한 의료분쟁 제도를 채택하여 의료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을 도모.

⑦ 한지의료인 제도의 폐지와 韓醫學으로 용어 변경 (1986. 5. 10)
기존 의료법상 ‘韓醫學’을 주체적인 민족고유의학으로 승화시키고자 한의학과 관련된 용어였던 漢醫師, 漢藥, 漢醫院, 漢醫科大學 등의 명칭을 韓醫師, 韓藥, 韓醫院, 韓醫科大學 등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의료인이 양성됨에 따라 무의면이 해소되어 한지의료인 제도를 폐지하고 기존의 한지의료인은 의료행위에 제한이 없는 점, 그동안 한지의료인이 무의지역의료봉사에 대한 공적이 컸던 점을 인정하여 10년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정규 의료인으로 면허할 수 있도록 함.

⑧ 외국 면허자에 대한 예비시험제도와 전자처방전 교부 (2002. 3. 30)
외국에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예비시험을 치르도록 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전자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기록을 전자문서로 작성, 보관할 수 있도록 함. <계속>

박용신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장·서울 종로구 동서한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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