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사 유사침시술(IMS) 제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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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사 유사침시술(IMS) 제재 인정
  • 승인 2006.07.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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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양방의사가 유사침시술을 하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복지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강원도 태백시 소재 현대의원(원장 엄광현)이 유사침시술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으나 기각했다.
태백시 현대의원은 지난 2004년 7월 환자를 상대로 한 침시술에 대한 복지부의 고발 건에 대해 검찰조사가 진행된 후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45일 업무정지, 기소유예로 1/2 감경)을 내렸으나 엄 원장은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이후 지난 2005년 1월 3일 엄 원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은 대한한의사협회로 유사침시술행위 사진을 제시하며 사진상의 행위가 침술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감정촉탁을 해왔으며, 한의협은 한의학적인 침술행위라는 의견과 함께 추가 자료를 첨부해 법원에 회신했었다.
한의협은 또 이 사건에 대해 같은 해 6월 24일 법무법인 광장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동 행정소송에 피고(복지부)의 보조참가인으로서 보조참가 신청을 했었다. 또 관련 변호사 및 침구학회 관계자 등과 태백소송관련 대책회의를 개최, 대한침구학회에 관련자료의 개발을 의뢰해 법원에 참고자료 등을 제출했었다.

아울러 2005년 9월 8일 동 행정소송과 관련한 준비서면(안)을 2차 수정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으며, 원고인 엄 원장이 감정촉탁을 해와 2006년 7월 6일 재판결과 법원은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대해 최정국 한의협 대변인은 “이번 결과는 당연한 결과”라며 “이는 의사의 유사침시술행위(IMS 경근침자법)가 의사의 직능행위가 아니라는 판결로서 범한의계양방대책위원회 차원에서 법적인 고발을 포함해 앞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한의협은 이에 앞서 지난 4일 오전 협회 중앙이사회를 열어 태백시 의사유사침시술 재판에 대한 경과보고와 함께 대책을 논의했으며, 범대위 산하에 IMS대책팀을 구성키로 결의한 바 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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