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사법 부활 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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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사법 부활 책동
  • 승인 2003.03.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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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시술 전문인력 충분, 새로운 직종 불필요
법안 내용도 지난 회기와 동일, 폐기 운명

침구사제도 제정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정식 발의되었다.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은 침구사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같이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침구전문대학을 나와 전문침구학사학위를 취득하면 침구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받는다. 침구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침구의원과 침구병원에서 진료에 참가한다.

그러나 이같은 법은 과거 12차례나 상정되었지만 그때마다 보사위나 법안심사 소위원회 단계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해 결국 자동폐기된 바 있다. 상임위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대체로 한의사제도가 침구학을 충분히 포괄하고 있어 별도의 침구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침구사제를 추진하는 측에서는 침구사의 업무가 한의사의 업무와 다르다고 항변하지만 학문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역사적으로, 또는 관행적으로 한의사의 업무와 전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과거 수십차례의 자료제출로 확인된 바 있다.

그런데도 국회가 열릴 때마다 침구사법 입법청원이 끊이지 않는 것은 그들의 엉성한 논리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요인이 많기 때문인데 그런 요인들은 대체로 침구강습을 받은 사람이 많다는 것, 침구사제도가 사멸한다는 것, 그리고 한의사와 침구사제도를 도입하려는 세력 간 알력을 이용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 등으로 분석해볼 수 있다.

법의 보호밖에 있는 다수가 합법적 신분을 보장받겠다는 생각이나 침구사제도의 사멸을 통해 사회적 동정심을 유발하겠다는 전략은 한의학의 내면을 모르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수는 있지만 국가정책적으로 40년 이상을 유지해온 정책, 즉 ‘침은 한의과대학에서 정규 교육을 받은 한의사의 영역이므로 침구전문직종의 신설은 불필요하다’는 원칙을 넘어설 수는 없는 일이다.

만일 침을 놓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면 한의대 입학정원을 늘리거나 침시술을 유도하는 보험정책을 시행하거나, 국공립의료기관과 보건소에 공중보건한의사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새로운 의료직종을 신설할 필요까지는 없다. 외과의사 지원자가 부족하다고 해서 수술전문대학을 신설하라고 한다면 상식을 벗어난 주장에 불과하다.

침구사제도 도입론자들은 자신들의 논리가 궁색해지면 들고 나오는 것이 마타도어다. 대다수 한의사들의 침시술은 한약판매의 보조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침시술이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한 마디로 한의사는 침을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고 침을 놓을 줄도 모른다는 주장이다.

한의과대학에서 배우는 변증진단, 병리․생리․해부학적 지식, 방제학, 침구교육 등을 깡그리 무시하는 이들의 발상은 외과의사가 의대에서 오로지 수술실습만 해야 한다는 논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반면 침과 전혀 관계가 없는 양의사들에게 침구사국시 응시자격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한의사는 깔아뭉개고 양의사와 연대하여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속내가 훤히 들여다 보인다.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개정안도 내용적으로 10차(15대 국회 ’97년 9월)와 12차(15대 국회 ’99.11)와 거의 유사해 별다른 돌발변수가 없으면 전례에 따라 법안심사 소위원회 단계에서 ‘상임위에 부의하지 않을 것’이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지만 정권 말기라 언제 어떻게 처리될지 모른다.

지금 상황에서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침구사제 도입론자들의 그릇된 논리를 철저하게 분석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길밖에 없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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