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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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안 주요 내용
  • 승인 2003.03.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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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또는 책임보험 의무가입해야

14대 국회 때 정부입법으로 제출됐으나 회기내 처리되지 못하고, 97년에도 여야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해 국회에서 단일안이 만들어 졌으나 자동폐기 됐던 의료분쟁조정법의 입법이 최근 재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의료배상 공제조합·책임보험제도 ▲의료사고피해구제 ▲의사의 형사처벌특례 등의 사안이 쟁점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도입

의료분쟁조정법안은 의료인과 환자사이에 발생하는 의료분쟁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정절차, 조정위원회 등을 규정함으로써 의료분쟁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의 제기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조정전치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를 채택한 것은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며 분쟁에 따르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데 있다.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데 이 제도를 도입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일 이내에 피해배상여부에 대한 결정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조정전치제도를 선택적 규정으로 두는 경우 환자 측이 조정신청과 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낭비 뿐 아니라 이중쟁송의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60일이내 피해보상 여부 결정

보건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의료기관의 명의 또는 개설자의 명의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배상하는 의료공제조합의 책임공제 또는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있다.

가입강제를 요구하는 것은 의사와 병원의 입장에서 예기치 못한 불행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위험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의료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의 입장에서도 불의의 의료사고의 피해에 대해 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의 경제적 사정과 관계없이 보험금으로 충분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제도적 장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가항력 사고 국가 보상

무과실의료사고 피해구제제도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하는 궁극적인 책임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있으므로 국가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해 건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책무가 있다는 관점에서 시작된다.

이 법안에서는 의료행위와 관련된 의료사고가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즉 주의의무를 다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결과가 발생했다는 입증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그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즉 의료행위의 결과로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한해 보상범위를 제한하도록 했으며 다만 의료사고가 질병의 자연 진행과정이나 환자의 정신적 후유증 또는 환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고의행위에 기인한 때에는 제외했다.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제한적 요건으로 보건의료인의 무과실 입증요건과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라는 요건이외에도 △부검 또는 감정의 결과 현대의학 수준으로는 의료의 한계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의료사고 △환자의 특이체질 또는 과민반응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로 발생한 피해의 경우에만 보상금의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제한했다.

따라서 국가는 피해구제를 서면으로 청구한 신청인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거나 상처를 입은 등 피해에 한해 보상하고 보상금의 한도액은 2천만원으로 정했다.

경미과실 사고 형법개입 최소화

의료인의 형사처벌특례규정은 의료행위의 선의성과 구명성,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적은 경미한 과실의 경우에 한해 형법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접근방법으로 의료인이 의료사고의 위험에 벗어나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방어진료, 과잉검사, 위험환자의 기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이다.

이 법안에서는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 유형 중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경미한 유형인 경미한 과실로 인해 의료사고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하고 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처벌특례 규정을 두었다.

외국의 의료분쟁해결제도

▲미국의 경우
소송외적인 분쟁해결방안으로서 마련된 제도로 비사법적 중재제도와 의사배상책임보험제도 등이 있다. 비사법적 중재 제도로 미국의 여러주에서는 의료과오개혁법을 제정해 강제심사제도와 조정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의 주요 기능은 쟁점이 없는 소송을 사전에 심사해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간내에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영국은 의료의 대부분이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국민보건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되어 의료분쟁에 대한 특유한 소송절차가 있는데 Medical Defence Union 제도가 운영돼 모든 의사들은 여기에 가입해 의료분쟁해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즉 MDU의 기능은 의사 환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상담·해결하는 것이며 법의학영역에서 훈련된 의사들이 고용되어 24시간 일하고 있어 소송적인 분쟁해결에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일본에서 의료분쟁 해결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행하고 있는 것이 합의 및 소송상의 화해이다. 화해율이 높은 이유는 사전조율과 타협에 매우 친숙한 국민성과 변호사도 사건수임 단계에서부터 화해를 염두에 두고 보수계약을 맺고 화해에 적극 협조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일본의 민사재판은 판결로 결말을 내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부득이 화해를 선택하는 면도 있다.

▲뉴질랜드·스웨덴의 경우
두나라는 무과실보상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비영리 자율적인 정부조직인 사고보상공단을 설립, 인적사고의 장애에대해 일정한 한도내에서 수입의 80%를 보상하고 있다. 반면 스웨덴은 무과실보상은 같으나 산업재해사고, 자동차사고, 의료사고 등을 분리 관리한다. 의료사고의 경우 적용되는 환자보험제도, 의료사고배상기구는 4∼5개의 민간보험회사가 엽합체를 조직해 일반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양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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