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법, 의약품안전성,유효성기준 개정 한약시장에 어떤 영향 미칠 것인가?
상태바
건강기능식품법, 의약품안전성,유효성기준 개정 한약시장에 어떤 영향 미칠 것인가?
  • 승인 2003.03.18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한방의료기관 경쟁심화, 대상 확대
WTO 등과 맞물려 적자생존시대 도래

한약제제 제조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기준이 완화돼 한의학이 왜곡되고 한의사의 독자적 영역이 침해당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최근 AKOM 통신망에 이는 자업자득이란 글이 올랐다.

그동안 한의계가 첩약 수익에 의존해 한방병·의원 경영을 유지해 왔고 제형의 개발이나 다른 치료수단의 평가에는 소홀히 대처해 왔던 것에 대한 어쩔 수 없는 결과라는 글이었다.

그리고 한약은 한의학계에서조차 이미 한약은 한의사의 손을 떠났다는 자조섞인 말을 자주 들을 수 있다. 한약재의 공인된 기준을 정하고 한약과 관련된 규정을 정하는데 한의계가 얼마나 참여하고 있고 얼마만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가 이를 반증하는 사례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약은 한의학의 주요 치료수단이며 한방의료기관 운영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약’ 병원 경영의 주요수단

이제까지 한약을 치료 수단으로 삼아 의료기관을 경영하거나 영업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공식적 직업군은 한의사와 극소수 한약사 그리고 한정된 수의 한약업사, 한약분쟁을 통해 기형적으로 탄생한 한조시를 통과한 약사뿐이었다. 물론 무자격자의 한약 판매 행위는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약은 한의사의 독점적 권한을 인정해 줬고 대중들도 같은 인식을 해왔었다.

그러나 이같은 구조는 기능성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기준 개정으로 크게 변화됐다. 또 대중들의 인식도 바뀔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당장은 아니지만 이 두가지 사항은 한방의료기관의 경영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 확실하다.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기준과 관련해서는 현재 한의협이 반대하고 있어 변경될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또 한의계 전체의 역량에 따라 변화의 소지도 높다.

그러나 한약재, 천연물을 둘러싼 세계적인 움직임과 WTO 등 국제적인 정세를 살펴볼 때 그리 만만한 일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변화되고 있는 한방의 의료 패턴을 고려할 때 이 두 가지 사안은 변화를 가속화시킬 소지가 높다.

현재도 젊은 한의사 중 다수는 ‘약(첩약)은 포기했다’고 말하고 진료의 패턴을 추나나 침 등 다른 진료 수단에 주력하고 있다. 또 인체를 하나로 보고 어떠한 질병이든지 전체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한의학의 기본적인 특성은 조금 뒤로하고 특정한 질병이나 대상층을 좁혀 가는 전문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문의의 탄생과 함께 어쩔 수 없이 진행될 한방의료계의 모습이기도 한다.
한약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 때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한의학 치료원칙 존중돼야

한약제제와 기능성식품은 당장은 한방의료기관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

특히, 일명 전국구(이름이 알려져 주변뿐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환자를 보유하고 있는 한의원)나 전문화를 통해 특화를 이룩한 한의원은 영향을 적게 받는다.
문제는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거나 환자수가 그리 많지 않은 한의원이다.

보험급여와 얼마되지 않는 첩약에 의존해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입장에서는 한약을 취급할 수 있는 곳의 폭발적 증가는 생존을 위한 경영전략을 세우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따라서 이제까지 무심해왔던 보험약에 대한 비중을 높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단미제 중심인 현 보험약에서 새로 개발되는 한약제제로 보험 급여를 요구하는 현상이 나타날 소지가 높다.
이는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한약제제에 대한 비중을 높여가며 대중들과 조금 떨어져 있는 한약을 밀접하게 할 수 있다. 또 현재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340여 종의 한약제제와는 다른 고품질의 한약제제가 생산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이는 한방의약분업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신중히 고려해야만 한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같은 처방이라도 가감해 달리 투약해야만 한다는 한의학의 원칙이 무너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원칙이 무너질 때 치료효과에 대한 불신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어 한방의료에서 한약은 더욱 멀어지게 만들 소지가 있다.


의료기사지도권 인정해야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현 의료·약사법 체제 안에서는 양의사, 양약사들까지도 일반의약품으로 한약제제를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진단기기를 비롯해 의료기사지도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고, 다른 진료에 대한 적절한 보상(진료비)이 보장돼 있는 양의사가 한방제제까지 취급한다고 했을 때 이들이 한의학의 근본원리를 모르고 구전이나 미천한 경험에 의해 투약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한의사제도를 둔 의의를 유지하기 위해 한약제제는 한의학의 원리를 교육받고 국가로부터 자격을 취득한 자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한의사에게도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물론 의료기사지도권 등 권한을 양방과 동등하게 주어야 할 것이다. 또 첩약에 의해 왜곡돼 있는 한방 의료수가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의사제도는 쇠퇴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의·약인이 아니더라도 취급할 수 있는 기능성식품의 경우는 한의계를 더욱 어렵게 할 소지가 높다.
왜곡된 의미로 대중에게 알려진 ‘補藥’은 한의학이 가지는 특성이다. 질병이 발생됐을 때 접근하는 양의학과 달리 질병이 발생되기 전에 미리 진단하고 補함으로 이를 막으려는 것은 지놈 프로젝트 등 현대의학이 가려는 기조이기도 하다.
이러한 한의학의 주요 기능을 식품에 빼앗긴다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다.

물론 한의사의 진단에 따라 처방된 보약과 시중에서 판매되는 기능성식품으로 둔갑한 보약은 현저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것은 관념의 수준이고 대중에게 그 차이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아 동일한 것으로 취급되기 쉽다. 또 기능성식품에 대한 불만은 한의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다.

현실적으로 기능성식품이나 보약성 한약제제가 일반의약품으로 일반인에게 아무런 제한도 없이 한의서에 나와있는 효능까지 표방하며 대규모로 광고될 때 년간 매출이 특정기간에 집중돼 있는 한의원은 더욱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렇다할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고, 한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인물로 짜여진 관련 기관에서 구성물이 일반적인 상식상 식품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할 경우 이를 막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기능성식품,
한의학계 자문받도록 해야

따라서 기능성식품의 조성성분이 한의학의 원리에 의거한 것이라고 판단될 때는 적정성 여부를 한의계가 판단하거나 최소한 한의학계의 자문을 얻도록 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이 현 상태에서는 최선의 자구책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해에 750여명의 한의사가 새로 배출되고 500여 곳의 한의원이 새로 생겨 한방의료기관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두가지 사안은 동종업자간 경쟁을 더 확대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의료시장 개방이 현실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추정돼 무한경쟁에 들어가게 된 한의계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은 의료에 대한 수준향상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와 함께 한의사의 조직인 한의협의 마케팅 능력 여부가 전체 한의계의 성장과 직결된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 정치적 현안에 밀려 왔던 한약에 대한 연구와 이를 대중에게 알리려는 노력에 중점을 두어야 할 시기다.

이제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