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 의도 뭐냐" 한의계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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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 의도 뭐냐" 한의계 격앙
  • 승인 2003.03.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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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 학생 복지부 성토, 전원비상총회 소집 요구
한의계 분열 음모로 간주, 물리적 저지 불사 태세

저지냐 강행이냐를 놓고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고 있다.

적절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법은 집행돼야 한다는 입장과 한의계 전체를 수렁과 대립으로 빠트리고 말 전문의제도를 그대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특히, 8일로 예정된 제2차 전문의시험은 물리력을 써서라도 저지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 우세를 보이고 있어 충돌도 우려되고 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시험을 주관하는 측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미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대구·충청북도한의사회에서는 전문의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한의협에 전원비상총회를 소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93년도 한약분쟁 때 활약했던 모임들이 대거 조직을 정비하는 등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들도 특례조치 폐지 등을 요구하며 단체적으로 움직일 기미를 보이고 있어 한의계 내부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전체 한의사의 대의기구인 대의원총회에서 6월22일까지 3개월 간의 기간을 두고 전문의제도개선방안을 만들어내자고 결의했는데도 복지부가 법률을 무시하고 시험의 시행기관을 복지부로 옮겨 강행하겠다고 나섰고, 여기에 해당 교수 85명이 복지부에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시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합의협은 지난 5월30일 서울행정법원에 ‘제2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시행에 대한 무효확인·결정취소 청구’와 ‘청구사건의 본안 판결시까지 그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어 시험 강행에 따른 제반 책임을 둘러싸고 한의계와 복지부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한의협은 청구이유 및 가처분 이유에서 △복지부는 시행규칙 제10
조 및 관련규정들이 한의사전문의시험의 시행기관이 한의사회임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시험공고를 한 것은 위법이며 △1월26일 응시자격과 관련된 규칙이 개정되었을 때 일체를 비밀에 붙인 채 입법예고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고 △내용상으로도 주로 병원중심인 양방전문의제도를 그대로 답습해 한방의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한의협의 내부적으로 활발히 진행 중인데도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시험을 강행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건강권에도 위반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선 한의사들은 한의협이 3개월 간의 시간을 요구했는데 복지부가 무리수를 두어가며 시험을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일부 한의계 내부단체와의 밀월 의혹을 나타냈다.
또 현재 시행 중인 한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자 이를 덮기 위한 세 불리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즉, 이미 배출된 246명의 전공의와 부칙규정에 의해 전문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자격을 부여해 현 제도에 반발하고 있는 사람들과 대응할 수 있는 세력을 형성해 내부간의 마찰을 유도하려는 속셈이라는 것이다.

결국 개원한의사 등 전문의제도시행과 동떨어져 있는 한의사들은 전문의 배출에 따른 경쟁력 약화 우려와 함께 정부의 행정에 큰 반감을 나타냈다.

1일 서울 벽산빌딩에서 있었던 ‘한의사전문의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에 일반 개원의 대표로 초반에 패널로 참석했던 서광진 원장(서울 광장한의원)은 “면허증 반납과 대대적인 언론 홍보를 통해 무책임한 행정과 한의사전문의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 투쟁한다고 공포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의 전문의제도가 계속 시행되면 조속히 현재의 한의사협회를 해체하고 7천여 회원을 대표로 하는 가칭 한의사개원의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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