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태서 한방전문병원은 선전수단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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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태서 한방전문병원은 선전수단에 불과”
  • 승인 2006.05.2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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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국민의료 향상에 도움 안 된다”
“전문의 결정 때 모습 보는 것 같다” 한탄도

전문의·인정의 문제로 장기간 홍역을 앓고 있는 한의계에 한방전문병원이 뒤섞여 더욱 혼미한 양상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지만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이나 한방임상센터 건설 등은 제쳐두고 한방전문병원제도가 불쑥 튀어나와 가뜩이나 한의사간의 갈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한의계에 불을 붙이는 격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전문의 문제로 불만이 커진 일반 개원한의사들은 한방전문병원 등장으로 자신들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64호 주요뉴스란 정책 참조>

동대문구의 한 한의사는 “사업 설명회가 열리고 난 후 한참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겨우 감이 잡혀가는 데 2주가 지나자마자 시범사업 한방병원 모집공고를 낸 것은 전문의 제도시행 때를 생각나게 한다”고 한탄하며 “한방의료의 특성이나 발전방향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남을 쫓아가기에 급급해 어려움을 되풀이 하고 있는 한의계의 모습을 재확인하게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일반 개원 한의사들이 한방전문병원에 더 민간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전문의 진입이 사실상 막혀있는 데다가 한방전문병원까지 등장하면 개원가는 경쟁에서 버티어 나가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많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구의 모 한의사는 “시범기간동안에는 15곳 내외로 한다고 했으나 전문의 수가 3명으로 잡혀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기준을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본격 실시가 되면 한방전문병원은 얼마가 될지 모를 것”이라며 “한방전문병원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한의사들의 특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한의사는 “한의계에서는 진료부분에서 완전 차별화를 이룬 몇몇 대병 한방병원을 제외하고는 한의원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실시하고 보자’는 식은 한방전문병원이 자신의 의료기관을 선전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고, 이로 인해 병원과 한의원 간, 한의사들 간의 반목과 괴리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의협은 결의문에서 한방전문병원시범사업은 한방의료 발전과 국민의료의 질적 향상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의약육성발전의 취지에도 크게 배치된다고 밝혔다.
한의계의 반대 입장을 종합해 보면 ▲의료전달체계의 미확립 ▲전문과목 표시는 불법 ▲일부 병원만 특혜, 개원한의사 무시 ▲내부 논의 부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개원한의사의 전문화를 위해 특례적용을 포함한 전문의제도 개선이 선결”임을 지적해 현재 일선 한의사들이 얼마나 급박한 심정인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한방전문병원의 필요성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은 뒤로 미루고 어쩔 수 없으니 시간이나 늦춰보거나, 전문의 등 일반 개원한의사들이 요구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즉,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한의사 전문의제 개선과 인정의 문제와 연결돼 한방전문병원이 한의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얼마나 기여할지 여부는 논의에서 제외되고 정부의 의도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끌려 다니는 것을 되풀이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의사 한의사전문의·인정의와 관련해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대의원총회의 결의사항 대로 별개로 추진되고 있고, 인정의는 한 단체에서 제시할 의견이 없다고 의견 제출을 포기한 것 이외에는 각 단체의 의견이 모두 모아진 상태”라며 “한의학술인증위원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는 등 시행일정에 따라 인정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의 의도대로 한방전문병원제도가 실시되고, 한의협의 인정의도 배출될 경우 이미 배출된 전문의 등을 포함해 한방의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부터 연구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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