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차트 환자설명의무 소홀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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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차트 환자설명의무 소홀하면 안돼
  • 승인 2006.05.2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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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 ‘의료분쟁 예방 및 대처’시 중요한 근거
서울시한의사회 보수교육서 강조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산재보험등의 청구나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진료차트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1일부터 26일까지 각 분회별 또는 인근 분회간 연계해 실시한 2006년도 서울시한의사회 보수교육<사진>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한의사회가 이번 보수교육에서 특히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양방의료계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는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한의사들의 적극적인 대처법이었다.

동국대 한의대 한창호 교수는 한약의 안전성과 관련해 지금까지 발표된 각종 논문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고했다.
한 교수는 “한약관련 간 손상은 그 기전을 알기 어렵고, 정확한 원인물질을 규명하기 어려우며, 연구자들이 한약이나 민간요법 건강식품에 대한 기반지식과 이해가 부족하고, 이로 인한 용어의 혼용과 오용이 있었으며, 정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에 기초자료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약처방 및 투여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으로 ‘약물상호작용’을 들었는데, “처방 및 투여에 앞서 항상 환자가 현재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기저질환의 유무(간장, 신장, 갑상선질환 등), 마황을 비롯한 일부 한약재 사용시 주의, 외국산 약재 사용 지양, 비만약물 처방 등을 주의사항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더욱 안전한 한약 공급을 위해 정부는 한약재의 오염경로를 파악해서 차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한의사는 양질의 한약재를 사용해야 할 것이며, 환자가 임의로 저질한약재를 구입해 복용하지 못하도록 정부와 한의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현 한의협 전 보험이사는 법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한 부당청구사례로 ▲본인부담금 감면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습식부항시 간호조무사가 자락과 부항을 시술하고 청구 ▲전화를 통한 문진 후 진찰료 청구 등을 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진료비 청구시 의료기관의 주의사항으로 김 前 이사는 “간혹 진료비 지불협의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지불보증을 요청할 때 보험사업자 측에서 ‘침과 물리치료를 동시에 시행할 경우 둘 중 하나만 인정하겠다’ ‘첩약은 안된다’는 등의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으로 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국립의료원 김용호 한방진료부장은 ‘한방개방병원제도의 활성화’와 관련해 “현재 국립의료원은 한방개방병원에 대한 홍보 및 개방병원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고, 6월 중으로 개방의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손해사정주식회사 한명훈 대리는 의료사고 예방수칙으로 ▲한의사와 환자간의 좋은 인간관계로 ‘신뢰형성’ ▲의료진 교육, 관리감독 및 상호협력체계 유지 ▲진료기록부의 충실한 작성 ▲동일질환 반복 호소시 전원(협진) 검토 ▲시설내 사고 방지를 위해 환자관리 주의 ▲진단·치료·이상증상 발생시 충분한 설명 ▲환자의 가족력이나 병력에 대한 자세한 청취 등을 들었다.
그리고 실제 의료분쟁이 일어났을 때 “성급한 의료과오 인정 및 합의금 지급보증은 절대 금물이며, 문제발생 즉시 한의협이나 손해사정법인 등에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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