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의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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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의 오염
  • 승인 2003.03.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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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수정 없이는 막을 길 없다

국산한약재 예외조항 삭제·판매업소 제조 금지만이 대안

한약재의 오염이 심각할 것이라는 추정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한의학연구원 검사사업부에에서 한의원에서 환자들에게 투약되는 탕제로 된 한약을 검사해본 결과 기타 다른 음료의 기준에 맞추어볼 때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일부에 불과했고, 정도도 그리 크지 않다고 밝혔지만 일부 한약재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었다.

봉지에 쌓여진 한약재가 그대로 환자에게 투여되는 것은 아니지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공급된다는 특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농산물보다도 더 철저한 기준이 요구된다.

그러나 한약재에 대한 기준은 매우 미비할 따름이다. 국내에서는 사
용하지 않는 유기염소계 농약 5종과 해당 생물체에 자연적으로 함유돼 인체에 아무런 해를 주지 않는 중금속까지도 한데 묶어 총 중금속량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준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미비한 규정마저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번에 국산한약재를 대상으로 한 검사보도에서 언급한 인삼 더덕 백지 이외도 상당수의 한약재에서 이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허용치 이상의 중금속과 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산한약재에서 국내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농약성분이 검출된 원인은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잔류기간이 30년 이상이나 되는 BHC DDT성분이 아직 분해되지 않고 생물체에 흡착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수입 한약재가 국산으로 둔갑했을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수입한약재의 경우 통관 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검사소 등 검사기관을 통해 관능 및 이화학 검사를 시행하거나 제조업체가 직접 수입할 경우 자가 검사를 실시토록 규정돼 있다. 최소한 이사항만 준수됐어도 보도 내용과 같은 사태가 발생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보따리상에 의해 들어오는 물량과 식품원료로 들어오는 한약재에 대해서는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채소나 곡물류의 경우 품목별로 농약이나 중금속의 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물량이 적은 한약재류 식품의 경우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내에서 재배 채취된 한약재의 경우 농민이 직접 유통기관에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 악용돼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까지 산지에서 1kg당 2만원에 거래되는 것이 되려 약재 시장에서는 1만5천원에 거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었다. 이는 업자가 국산한약재에 수입한약재를 섞어 국산으로 판매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으나 현재는 이미 산지에서 섞여 공급되기 때문에 가격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유통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따라서 국산한약재도 한약제조업소에서 제조해 규격품만이 유통되도록 해야 수입한약재의 불법유통을 막을 수 있다. 또 한약재 판매업소에서의 규격포장행위를 금지해야만 실효를 거둬 한약재의 오염 방지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부처 내에는 세척절단 등을 요하는 한약재의 경우 제조업체에서 하는 것과 농민이 직접 제조하는 것과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국산한약재의 자가규격허용을 그대로 이끌어가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비한 규정이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과 한의학에 파급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관련규정이 시급히 개선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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