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전문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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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전문의제
  • 승인 2003.03.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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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부여엔 대다수 공감

개선안 마련과 내부 결속이 과제

실패로 평가되는 양방 전문의제도와 차별화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기득권 층(개업의)에 대한 일체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다는 원칙이 사실상 무너졌고 이제는 개원 한의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것이냐 하는 방향으로 국면이 전환됐다.

그러나 “한의계의 합의만 이끌어 내면 된다”는 식으로 일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일체의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원칙은 94년 복지부가 “6년 이상 한방의료업무에 종사한 한의사를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받은 사람은 수련을 마친 것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을 내놓았을 때 6년이 안 되는 한의사와 수련의들의 반발이 큰 작용을 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전문의 자격을 획득한 246명과 관련규정 부칙의 특례 조항으로 곧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200여명을 합쳐 450여명의 기득권자를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현재 수련중의 전공의들도 결코 무시할 수는 없는 세력이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제도를 바꾸지 못할 경우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기성한의사들의 일시적 반발로 굳어질 소지가 크고, 한의계 내부에 감정의 골만 파놓는 꼴로 전락될 수도 있다.

임시총회에서 현 제도를 완전 무효화하고 다시 전문의제도를 만들자는 주장도 제기 됐으나 대다수가 현실성이 없다고 인정해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는 현 전문의 제도를 바라보는 개원 한의사의 솔직한 감정과 현실과의 괴리를 나타내는 사항이다.

따라서 한의협 전문의소위에서 8년 이상의 임상경력자와 기간이 모자란 한의사도 기간이 되면 보수교육 등을 통해 시험자격을 인정하자는 주장은 부칙이 아닌 법률 자체가 바뀌기 전에는 어려울 것으로 비춰진다.

또, 특례를 인정한 부칙만을 개정한다고 할 경우 그 당시 경력이 인정되는 한의사에 한정될 수밖에 없어 어려움은 마찬가지 일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6개 전문과목으로 시작해 현재 24개 과로 증가한 양방의 경우와 같이 한방내과 등 현 8개 과목을 계속 확대해 가며 경과규정을 두는 것을 예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복지부가 개원한의사 중 3∼40%만을 전문의로 인정한다는 선을 제시해 놓고 있다는 점이다.

한의사들은 2000년을 기준으로 양방의사 중 63.3%가 전문의고, 수련의나 군의관 등을 제외할 경우 86%나 되는데 우리에게만 30%를 강요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강한 반발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수련을 내세워 수련을 거치지 않은 한의사의 전문의 수는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을 때의 대응 논리가 필요하다.

결국 관련 규정의 ‘수련한방병원’을 ‘수련기관’으로 변경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현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고, 이를 위한 내부적 결속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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