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료서비스 개방 대책 어떻게 세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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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료서비스 개방 대책 어떻게 세울 것인가?
  • 승인 2003.03.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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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 11월에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 서비스분야의 개방 일정 및 수준을 올 6월말까지 양허요청안(우리나라가 외국에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안)을 WTO에 제출해야 하고, 올해 말까지 다자간(多者間)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보건의료계는 발등의 불이 떨어져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른바 도하 아젠다(우리말로 議題를 뜻함)가 통과됨에 따라 2005년경부터는 국내 의료시장이 개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방으로 이루어질 서비스 교역의 범위는 ①서비스의 국경간 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격진료서비스가 있으나 아직은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 ②소비자가 이동으로 우리 나라 환자가 외국에 나가서 치료를 받는 경우 ③외국의 의료기관이 국내에 자회사 등을 설립하는 경우 ④전문인이나 의료기관 경영진이 이동하는 경우를 예상해 볼 수 있는데 대체로 ③과 ④가 주요 관심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시장은 일반적으로 준공공재 내지 사회화된 의료로 인식되어 일반인이 의료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장벽을 쳐놓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강제가입조항과 낮은 의료수가도 외국기업이 국내에 진출하기 어려운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시장개방에 따라 요양기관으로 지정받지 않고 일반수가를 받고자 할 때 의료기관 설립 조항의 예외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일부 양방의사들은 요양기관 강제가입 조항의 위헌소송을 제기해놓고 있어 보건의료계는 위헌결정으로 규제장치가 일거에 무너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 한의사는 침구사 수준에 불과한 선진외국에 비해 정규의료인으로 인정받고 있어 배출력보다 흡인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후진국의 입장에서도 수가가 떨어지는 자국보다 한국으로의 진출이 유리하여 한국으로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중국은 중국대로 중국유학생의 중의사 자격을 상호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이미 외국인의 중의사 자격시험뿐만 아니라 오래 전부터 WTO 체제에 대비해 중국내 개업요건까지 정비해왔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의료환경(한의계에 한정하더라도)은 진료비와 의료사고 등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는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지 못해 외국기업이 치고 들어올 여지가 적지 않다는 견해가 많다.

대외정책연구원의 김준동 박사는 “성형외과, 치과 등 비보험 부분이 많은 의료분야는 한국진출을 예상할 수 있는 만큼, 발빠른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의계와 상황이 유사한 치과계는 오래 전부터 WTO 개발대책에 회세를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선 회원들은 외국인에 한의계의 안방을 내줄 수 없다면서 언어소통과 국제감각을 겸비한 한의사를 찾아서 키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만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한의계는 이제야 비로소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상태여서 얼마나 대책을 세울지 미지수다. 특히 한방의료기관의 경영에 관련된 각종 데이터가 충분치 못해 설득력 있는 대책이 나올지 의문이고, 최악의 경우 양방과의 관계에서 의외의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주도면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아 국내적으로 의료시스템을 개혁하는 방안(정부), 의료계 내부의 고급화 전략으로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의료계), 한의학의 주변상황의 분석(한의계) 등에 지혜를 모을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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