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강내⇒관절내'로 명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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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내⇒관절내'로 명칭 개정
  • 승인 2003.03.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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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건정심 통과, 고시 예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14장 제1절 하-6 ‘관절강내침술’을 ‘관절내침술’로 명칭을 개정해야 한다는 안건이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 돼 곧 고시될 예정이다.

개정전 ‘관절강내침술’은 ‘관절강내’에 침을 자입하는 경우에만 산정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번 ‘관절내침술’로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관절부위 적응 경혈에 심부자침하는 경우까지 산정 가능한 것으로 결정됐다.
이번 결정은 대한한의사협회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한의협은 지난해부터 관절부위에 위치한 경혈에 대한 침술의 행위명을 ‘관절강내 침술’로 명명하고 관절강내 주사행위와 같이 반드시 침의 첨단부가 관절강을 이루는 캡슐을 천자해 통과해야 한다는 것은 침술 본래의 의미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의견을 복지부에 건의했었다.

‘관절강내침술’이라는 명칭은 한의학적 특성을 무시하고 관절강내라는 양방적 개념으로 접근한 시술명칭으로 그동안 논란이 끊이질 않았으며 이와관련 삭감 또한 자주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김현수 한의협 보험이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한방의 관절부위에 대한 침술은 양방의 관절강내 천자 또는 관절강내 주사 행위와는 다른 의미로 해석돼야 마땅했다”고 말했다.

양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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