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복합제제 급여화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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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복합제제 급여화 돼야
  • 승인 2003.03.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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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한방약제급여의 문제점 제기

현재 한방의료보험의 한약제 급여범위는 68종의 단미 엑스산제 1천260품목과 11개 제약회사에서 제조한 혼합제제(단미제혼합) 616품목뿐이다.

그러나 단미 엑스산제의 경우 녹말·전분 등의 부형물이 첨가돼 일선 한의사들 사이에서 부형물이 많을 경우 소화가 안되는 등 약효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단미 엑스산제의 처방을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복합제제가 비급여로 책정돼 있는 것은 문제점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는 1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해 단체별 현안의 안건으로 한방약제급여의 문제점에 대해 강조했다.

회의에 참여한 한의협 대표 권기태 상근이사는 복합제제의 경우 단미 엑스산제보다 부형물이 첨가되지 않아 용량이 작을 뿐 아니라 복용이 간편하고 가격까지 저렴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여에서 제외돼 있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약회사에서 납품되는 혼합제제의 경우 丸, 散, 膏, 錠, syrup 등 여러 가지 제형변화시 급여에서 제외돼 있는 실정도 언급했다.

이와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효능이나 가격면에서도 장점을 지닌 복합제제가 급여화 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이번 문제점의 제기로 약제급여의 확대와 더 나아가 첩약급여의 가능성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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