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방건강보험 개선’ T/F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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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방건강보험 개선’ T/F 본격 가동
  • 승인 2006.03.2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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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건강보험이 본격적으로 개선,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방제도 및 건강보험 개선을 위한 합동 T/F를 구성, 24일 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복지부가 마련한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따른 것으로 한방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것이다.
이번에 구성된 합동 T/F에는 보건복지부내 보험연금정책본부 등 관련 본부(관)와 한방의료ㆍ건강보험 등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복지부는 “그동안 국민의 46.7%가 한방건강보험혜택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면서 “합동 T/F를 통해 한방건강보험에 관한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한방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1987년에 전국 확대 실시된 한방건강보험은 한방의료의 약제급여가 68종 단미엑스산제(대한약전 수재 520종의 13%) 및 56개 기준처방으로 제한돼 있다. 또 급여범위가 총 443개 한국한방표준의료행위의 10% 수준으로 수가구조의 검토는 물론 급여범위의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방제도 및 건강보험 개선 합동 T/F 명단
▲단장 전만복 복지부 한방정책관 ▲김유겸 〃 한방정책팀장 ▲임종규 〃 의료정책팀장 ▲송재찬 〃 의약품정책팀장 ▲배병준 〃 보험정책팀장 ▲박인석 〃 보험급여기획팀장 ▲성낙온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이사 ▲김용호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장 ▲권용진 대한의사협회 사회참여이사 겸 대변인 ▲김남주 대한약사회 한약정책이사 ▲김혜숙 경희의료원 원무.보험심사총괄팀장 ▲김영중 서울대 교수 ▲정성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장 ▲정정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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