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대의원’ 미확인에 휘청거리는 한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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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대의원’ 미확인에 휘청거리는 한의협
  • 승인 2006.03.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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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후보측 절차상의 문제 들어 이의신청
양측 후보 진영 ‘기권표’ 해석 놓고 미묘한 신경전

한의협회장선거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의신청이 제기돼 처리방향을 둘러싸고 한의협이 휘청거리고 있다.

이의신청기간인 지난 21일 김현수 후보측은 출석대의원을 확인하지 않은 절차의 문제를 들어 한의협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김 후보측의 한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은 바로 잡아보자는 취지에서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의 골자는 지난 19일 한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실시된 회장 및 수석부회장 투표결과 엄종희 후보가 얻은 98표를 당선유효표로 볼 수 없다는 데서 출발한다.
한의협 정관시행세칙(제3조 제1항)과 표결(의결 포함)에 관한 규칙(제6조 투표절차)에 ‘표결할 때에는 직원으로 하여금 표결에 참가하는 출석대의원의 수를 확인하여 발표한 후 의결정족수를 확정 선포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선관위가 출석대의원의 수를 세지 않고 곧바로 투표에 들어감으로써 당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정관시행세칙과 표결에 관한 규칙대로 투표인원과 기권표(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투표장 안팎에 있던 대의원)까지 포함할 경우 의결정족수는 투표인원 195명을 초과하여 엄종희 후보가 얻은 98표가 당선기준치인 과반수가 되지 않는다는 게 김 후보 측의 해석이다.
반대로 엄종희 후보 측은 “선거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출석대의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출석대의원의 정의에 확연한 이견을 드러냈다.

선관위관계자는 이의신청내용 일부를 확인한 뒤 “의결정족수에 변동을 줄만한 유효한 보완서류가 있을 때 변경이 가능하지만 개표 현장에서 당선인이 선포됐고,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도 아니었으며, 김 후보 측도 패배를 수긍한 바 있으므로 당선 결정이 1차적으로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의신청기간(선거 후 1주일)이 남아 있는 만큼 28일 선관위의 결정을 지켜봐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 측이 제출하는 ‘보완서류’가 얼마나 설명력 있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선관위 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견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당선자 공고는 이의신청이 끝난 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만 하게 돼 있으며, 입증자료와 관련해서도 회의를 진행한 측에서 입증해야지 후보자가 입증할 사항이 아니라는 반론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엄종희 후보 측의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됐다. 의결정족수를 세지 않은 게 문제가 된다면 의장단 보선부터 시작해 그 후 이루어진 모든 안건심의가 무효가 된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김현수 후보 측은 의장단 보선시 표 차가 커 의결정족수 여부는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재반론을 폈다.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의장단과 감사단의 책임이 적지 않다. 의장단은 중요 안건 표결시 해야 할 출석점검을 하지 않았고, 감사단은 규칙발언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지적됐다.

한편 이번 사태를 지켜본 한 회원은 법적 논란에 대비해 2차투표를 해놓자는 모 감사의 의견이 대의원에 의해 거부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한의계는 이번 사태의 추이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재투표 결정이 나더라도 후보자 신분을 유지할 지 아니면 재입후보 해야 할지 판단해야 한다. 합의되지 않을 경우 김 후보측에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지만 자칫 법에 호소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도 한의계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한의계의 업권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히는 전통한약사로의 명칭변경과 침구사법 제정을 저지하느냐 마느냐 촌각을 다투는 와중에서 회무공백을 감수하면서까지 다툼을 벌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의계는 회장선출을 둘러싼 대립으로 지난 86년과 88년 두 차례 갈등을 빚어 후자의 경우 넉 달 간의 회무공백사태를 겪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일선한의사들은 회장선거 결과를 둘러싼 이의신청 사태가 한의계를 공멸시키지 않도록 안팎의 상황과 법, 정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 귀추가 주목된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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