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회 운영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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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회 운영 이사회
  • 승인 2003.03.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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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인준․평가 결과 이사회 상정
학회장 사표 21일 평의원총회서 처리

대한한의학회는 학회 인준과 분과학회별 평가결과를 원칙대로 정기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11일 서울 아미가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운영이사회는 1월 7일과 2월 4일 열린 제1,2차 인준심의 소위와 분과별학회 평가 소위 회의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까지 준회원학회로 신청한 학회 중 약물통전학회는 결격사유가 없어 인준이 확실시된 반면 대한항노화학회,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 대한한방알레르기 및 면역학회, 대한한방체열의학회는 회칙상의 문제, 혹은 대한한의학회 회비납부자 기준선인 50명 이상 여부가 확실치 않았다.

정회원학회로 신청한 비만학회도 하자가 없어 통과가 확실한 반면 경락경전학회(구 경락진단학회)는 회비납부자가 50명 이상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자료가 미비한 학회 모두에게 자료를 보완할 시간을 이틀간 준 뒤 정기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정했다.

분과별학회 평가문제도 이날 깊이있게 논의됐다. 분과별학회 평가소위는 25개 학회에 대해 16개 평가항목별로 평가점수를 산정했으나 징계와는 무관하게 학회활성화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로만 참고하기로 했다.

다만 정관상 징계사유가 되는 회비납부자 50명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회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료를 보완하여 원칙대로 정기이사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학회는 이밖에도 2003년도 가예산을 편성한 바 작년보다 12% 증액된 3억 6천738만원으로 잠정 책정했다.

한편 지난 1월 27일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던 이원철 회장의 사표처리와 보선문제를 다룬 결과, 21일 평의원총회에서 사표수리 여부를 결정한 뒤 회칙에 따라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되는 임시총회에서 차기 학회장을 선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임 학회장은 3월경에 선출될 전망이다.

신상발언차 잠시 참석했던 이 회장은 “악법이라도 룰을 지키는 조직이 돼야 한다”면서 “좋은 학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대학(동국대)도 1년간 휴직한다고 밝혔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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