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보수교육 미필자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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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보수교육 미필자 마지막 기회
  • 승인 2003.03.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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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 추가 교육 실시, 복지부 보고키로

2001년도 보수교육 미참석자를 위한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다.

한의협은 8일 전국이사회를 개최하고 오는 3월 중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보수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복지부에 보고키로 했다.

2001년도 보수교육 미필자를 위해 2002년 7월과 9월, 11월 3차례에 걸쳐 추가 교육이 실시됐으나 여기에도 참석하지 않은 한의사는 190명에 달하고, 지부교육에는 참가했으나 ICOM대회에 참가비를 납부하지 않은 한의사는 147명으로 총 337명이 추가 보수교육 대상자가 된다.

보수교육은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한의사회가 실시하도록 돼 있고, 의료인은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보수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각 시·도한의사회나 한의협 차원에서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제기돼 보수교육 등의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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