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협, 자격시험 신청 증빙서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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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협, 자격시험 신청 증빙서류 요구
  • 승인 2003.03.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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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시험 관련 고발 초읽기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응시했으며, 이를 감독하고 관리해야 할 기관은 소임을 다했는가?”

일반 개원한의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와 한의협이 실시한 제3회 한의사전문의 시험이 새국면을 맞고 있다.

개원한의사협의회는 9일 한의협에 “제3회전문의 시험과 관련해 수험자의 인적분포 및 서류접수 상황을 조사해 전문의 시험과 관련한 절차상의 적법성을 확인하고자 한다”며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신청과 관련한 각 수험생의 서류접수 상황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준자료를 요청했다.

개원협은 이 자료를 검토한 후 적합하지 못한 사람에게 응시자격이 주어졌을 경우 해당자는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또 해당학회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검찰에 고발조처 하기로 했다.

개원협이 요청한 자료는 △수련과정이수(예정)증명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납세증명서 △학술활동확인서 △학회활동확인서 △회비완납확인서 등이다.

이중 학술활동확인서에는 학술대회 참석 건수, 제출논문의 제목 및 학술지명을 기록하도록 돼 있고 학회활동확인서에는 연구업적을 기록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한의협이 공고한 제3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서류접수 및 응시절차에 따르면 필요서류에 수련이수자는 학술활동확인서를, 전속지도전문의역할자는 학회활동확인서를 제출토록 돼 있다.

개원협의 한 관계자는 “8일 시행된 제3회 한의사 전문의 시험의 부당성 및 절차상의 문제점을 수 차례에 걸쳐 지적했고,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개원한의사에게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양해나 대안제시 없이 시험을 실시한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의학회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과연 스스로가 말한 스페셜리스트인가 그리고 소정의 전문과정을 거쳤는가 전체 한의사에게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DOKDAE란 아이디를 사용하고 한 한의사는 AKOM 통신을 통해 “스스로 정한 기준인 수련과정 이수와 학술활동 학회활동확인 절차도 명확하지 않고 스스로의 기준에도 미달하는 수련의와 역할자들을 당당하게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배짱은 또 어디에서 나오는가”라며 “후배들의 군의관복무를 위해, 공중보건의를 위해 군의관 대위 임관을 위해 더 이상 선배 개원 한의사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일반한의사들의 불만은 한의협이 전문의에 대한 이렇다할 대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협회비 납부거부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서울 양천구의 경우 대의원총회까지 개원의의 전문의 시험응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앙회비 납부를 거부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한편, 서대현 개원협회장은 “한의사 개인의 입장에서 동료한의사를 고발조처 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개인이 아닌 단체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한의학의 발전과 전체 한의사의 권익을 위해 전문의 제도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결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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