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학회 평가기준 엄격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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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학회 평가기준 엄격 적용키로
  • 승인 2003.03.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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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운영이사회, 정회원 학회라도 탈락 방침

대한한의학회(회장 이원철)는 지난 5일 제7회 운영이사회를 열고 분과별학회의 평가 및 인준 일정 등 학회 운영 전반을 논의했다.

먼저 오송국제한의학학술대회 발표장이 가건물로 지어져 학술발표에 집중할 수 없었다는 데 공감을 나타내고 내년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한의협의 지원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오갔다. 논의 결과 학회는 ‘학회 사업은 평의원총회의 결정이니 만큼 한의협 지원이 없어 외부의 돈을 끌어다 쓰는 한이 있더라도 할 일은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보완대책으로 저조한 분과학회 분담금 납입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또한 분과학회 평가소위원회와 인준소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하여 심의키로 했다. 특히 회칙제정 당시 3년간 유예기간이 만료된 만큼 분과학회지 발행과 회비납부 등의 제반 평가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기준에 미달되면 정회원학회라도 탈락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회는 중․장기 한방육성대책수립기획단 현황분석팀이 작성한 중간보고서 내용 중 ‘미국과 한국의 대체의학 범주’를 규정하는 과정에서 ‘한의사가 하면 한의학, 민간인이 하면 대체의학’이라는 식으로 대체의학을 정의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번 기회에 대체의학의 실체 규명과 한의학적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세미나 를 개최키로 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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