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 따라 침술 상병명 찾기 쉬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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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따라 침술 상병명 찾기 쉬워졌다
  • 승인 2003.03.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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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개념 도입 따라 185개에서 735개로 증가
침술 항목별 적응경혈 및 상병명 개정 고시

건강보험 침술 항목별 적응경혈 및 상병명의 분류에 중분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적응상병명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4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침술항목별 적응경혈 및 상병명'을 개정 고시한 것이다.

변경된 고시에 따르면 4단분류에 포함되어 있던 적응상병명이 대부분 3단분류
로 바뀌면서 4단(세분류) 상병이 대폭 신설된 것이 특징이다. 가령 안와내 침술의 적응상병명이 4단에 13개 있었으나 9개의 3단분류가 신설되면서 하위분류인 4단분류가 93개로 늘어났다. 이를테면 13개이던 기존의 4단분류가 93개로 늘었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비강내침술은 7개에서 13개로, 복강내침술은 19개에서 119개로, 관절강내침술은 54개에서 139개로, 척추간침술은 19개에서 64개로, 투자침술은 73개에서 307개로 늘었다. 전체적으로는 기존의 185개 상병에서 735개 상병으로 4배 늘었다.

3단분류는 이번 개정으로 77개가 신설되었다.

다만 관절강내침술 중 과부, 완부, 위중이 제외되었다. 양지, 완골, 대릉, 양계, 신맥, 해계도 삭제되었다. 그러나 족과관절은 구허나 신맥 대신에 투자침술의 곤륜과 태계 혈로, 완관절은 관절강내침술의 곡지 혈로, 위중은 관절강내침술의 슬안 혈로 대체하면 이상이 없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복지부는 물리치료시 세부인정기준도 개정·고시했다. 따라서 사115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와 사104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 또는 사114 간섭파전류치료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물리치료 1종만 인정된다. 물리치료는 상병명과 증상에 따라 적절한 항목을 선택해서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방에서 2가지 이상 상병으로 진찰시 진찰료 산정방법이 7월1일 진료분부터 개정되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하나의 상병치료 중 전혀 다른 상병이 발생하여 진찰을 행한 경우에는 초진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하도록 했다. 반면 동일계열상병에 속한 경우는 부위를 달리하여 진찰하더라도 재진진찰료 1회로 인정하고, 한방표준질병사인분류상 대분류가 상이한 경우 또는 응급적인 상병에 진찰을 행한 경우에는 초진진찰료로 인정하되 한
방표준질병사인분류상 대분류 J와 H코드는 동일계열상병으로 간주토록 했다.

일선한의사들은 이번 침술항목별 적응경혈명 및 상병명 개정을 매우 반기고 있다. 대구시 보험이사인 박무현 원장은 "과거 기준으로는 환자의 주소증에 따라서 가장 유사한 상병을 찾느라 해매었는데 이번에 적응상병의 확대로 불편이 크
게 줄어들었다"는 소감을 나타냈다.

김현수 보험이사는 "적응질병의 범위가 늘어난 만큼 다양한 상병으로 다양한 치료를 해서 한방의 진료통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 고시는 7월9일자부터 시행되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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