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찾기에 무심한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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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찾기에 무심한 학회
  • 승인 2003.03.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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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논문의 저작권을 나도 모르게 남의 손에 쥐어주고, 오히려 돈을 주고 사와야 하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학회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도대체 사실이나 인지하고 있는 지 의문이다.
한의학회는 한달 전에 해당 학회별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벌여 해결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한바 있지만, 아직까지 대책위 활동은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다.

반면 분과학회와 계약을 체결한 학술정보주식회사는 계약서 상의 불공정한 부분의 해결을 위한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자신의 회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대응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에 휘말린 학회들은 지금이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 공동 대응방안을 내놔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발행되는 학술지는 계약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전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법적인 대응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계약 내용의 불공정성을 면밀히 알아내야 하고, 피해사례들이 속속 보고되어야 한다. 즉 해당 분과학회의 계약서를 모두 수거, 그 내용을 정확히 검토해야 하고, 피해사례들이 전 한의계에 공지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한편 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진단학회 박영배 회장은 최근 전임 회장이 계약을 체결해 놓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 회사 담당자를 만나 항의하자 계약파기는 힘들고, "진단학회원에 대해서는 진단학회에서 발행된 논문들의 원문을 다 볼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진단학회는 일단 학회홈페이지에 학회원들의 논문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얼핏 문제가 해결된 듯이 보이지만 문제의 소지는 여전하다.
한의협이 한의학술논문 DB화 작업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사용, 애써 작업한 결과물이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변해버렸는데 이를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따라서 이번 문제는 비단 계약을 체결한 학회에 한정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전 한의학계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 학술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다.

논문서비스 제공 의도가 유용한 정보를 보다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이 폐쇄된다면 전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함에 다름 아니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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